2021.11.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립 지원 교육의 의무화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경제, 법률,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교육을 제공하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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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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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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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두는 규정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적인 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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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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