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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제12조의2(주변지역개발예정지역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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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