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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신공항건설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설치비용은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단지 및 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제14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