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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간접적 조치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개인 신용도 관리에 활용되어 개인의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자가 단기간 동안 체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신용평가가 나빠지게 된 경우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회복과 생계지원을 위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체납 횟수에서 이를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