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한 분들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신용정보 제공 대상의 완화
세금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전달되어 개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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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변경 후
체납(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체납자료 제공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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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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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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