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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 제9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9조의2(수익사업)
제9조의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9조의4(창업지원)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28 · 광주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