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광주과학기술원이 기술 이전과 창업 지원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역할 확대
광주과학기술원의 목적에 기존의 인재 양성과 연구 교류뿐만 아니라, 기술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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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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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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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재산이나 권리 등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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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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