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울산과학기술원이 기술 이전과 창업 지원 등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에 활용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연구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울산과학기술원의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그리고 창업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연구 결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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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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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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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나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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