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파견인원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생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청에서 수사경험을 쌓은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수사관 또한 수사처수사관의 정원과 무관하게 파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사처수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