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문성 있는 수사인력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관 파견 인원의 정원 산정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검찰수사관 파견 인원의 정원 제외
현재는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수사처의 전체 정원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서 더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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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변경 후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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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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