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정청구 기산일이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유사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90일)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3개월)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