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하여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