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관 업무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길 경우,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 몰수 및 추징 제도 신설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얻은 이익을 국가가 뺏거나(몰수) 그만큼의 돈을 거두어들이는(추징)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몰수·추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