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통관 업무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이익 환수 강화
관세사가 아닌 사람이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그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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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몰수·추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0조의2(몰수․추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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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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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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