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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더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