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등 대도시의 행정 구역 개편 시 자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자치권 보장
특례를 부여받은 대도시(특례시 등)는 일반 도시와 달리 자치권이 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규칙과 다르게 특별히 인정해 주는 혜택이나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