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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의 총 임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면서도 연임 또는 중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감사기구의 장을 다시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5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을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제한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동일한 자체감사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과 관련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