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감사기구의 장이 퇴직 후 바로 재임용되어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특정인에 대한 특혜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특정인이 5년 넘게 계속 재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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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결격사유) 제1항 제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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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에서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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