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보호대상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되기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행법상 보호는 힘든 상황임.
한편 현실에서는 가게 홍보를 해준다는 명목의 방문판매 등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의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의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프랑스의 소비자 관련 법은 위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소비자와 함께 “비전문가(non-professionnel)”라는 용어를 병기하고 해당 비전문가를 소비자에 준하게 보호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에 자신의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거래를 위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