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상공인도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의 소비자 지위 인정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물건을 사면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은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닌 부수적인 거래를 하는 소상공인도 '소비자'로 포함시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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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비자의 범위에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자'와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부수적인 거래를 위해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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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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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용역)를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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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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