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등록을 위한 재산의 기준일과 실제 등록일 사이에 적지 않은 재산의 변동이 생겨 실질적인 재산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직무수행 경비를 등록의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적 성격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재산의 총액에 계상하고 있어,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공개 시 재산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7항,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