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점과 공적 성격의 예금을 구분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선출직 공직자 재산 등록 기한 연장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시점과 실제 재산 등록 시점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 등록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실질적인 재산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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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공적 성격의 예금에 대한 별도의 구분 규정이 없었거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경비 예금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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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 등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산 등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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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변동된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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