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뇌은행 지정제도(안 제15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인체유래물은행 등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뇌연구자원 확보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승인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등이 뇌은행 지정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뇌은행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뇌은행의 업무 및 운영(안 제15조의3 신설)
1)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의 수집ㆍ보존, 뇌연구자원의 이용ㆍ제공 등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뇌은행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뇌은행 지정 취소(안 제15조의4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은행이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제15조의2(뇌은행의 지정)
제15조의3(뇌은행의 업무 등)
제15조의4(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30 · 뇌연구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