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뇌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뇌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뇌은행 지정 및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가 연구비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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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뇌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및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뇌연구자원'과 이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인 '뇌은행'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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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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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및 이들로부터 얻은 산물과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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