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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발의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요건으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ㆍ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생산업자의 사업 수행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ㆍ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제10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과징금 처분)
제39조(청문)
제42조(수수료)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