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목재생산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 강화
이미 운영 중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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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변경 전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목재교육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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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 시험 관련 규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청문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 시점이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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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분이에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돈으로 내는 벌금 성격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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