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3 발의 ·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소외자가 더욱 다양하고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제66조(과태료)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16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