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요건을 넓히고, 공익을 해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림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곳만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숲해설이나 산림치유 같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람도 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변경 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만 제한됨
변경 후
산림복지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도 서비스제공자로 인정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특정 요건(영업정지를 명하려 하나 아직 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복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