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3 발의 ·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고의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과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1조의2(가해자의 책임보험과의 관계)
제26조(구조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