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범죄 피해자가 과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구조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구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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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과실로 인한 범죄 피해도 구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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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구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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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대상 범죄피해
대한민국 안이나 우리 선박,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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