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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동시에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풍자적ㆍ자조적 신조어가 등장하고, 종종 갑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이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51 · 교육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