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생명존중교육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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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생명존중의식 함양)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보호자 교육 관련 내용이 제17조의4에 위치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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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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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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