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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5조에서는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