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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신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납 제도가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가족 등이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을 통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대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