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대납 제도 도입
소득이 없는 가입자가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제도의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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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6(연금보험료 대납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사업장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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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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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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