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료기관 중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의료기관 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