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통역 서비스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의료기관 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등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어 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일반 의료기관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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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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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수어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고유한 수화 언어로, 한국어와는 다른 독립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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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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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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