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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