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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고용형태 공시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