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용형태 공시 위반 시 제재 강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기존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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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일반적인 신고·보고 위반이나 검사 방해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제1호)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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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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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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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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