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업주가 고용형태를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진단 보고서 동반 공시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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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변경 전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함
변경 후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그에 관한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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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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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노무사
노동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노무관리, 인사관리 등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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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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