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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장애인 확진환자 수 확인에 불과하고, 장애인 확진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기저질환 보유 여부에 따른 증상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확진자에 맞는 치료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장애인 확진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장애유형별 맞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