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장애인 확진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장애인 확진자가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도 함께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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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이 법에서 말하는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을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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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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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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