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지침 수립,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62조의2(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