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돕는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명확한 정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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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5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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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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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각·언어장애인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청각장애),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언어장애) 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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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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