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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센터를 마련하는 등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