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보호를 위해 센터를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보호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거나 기타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