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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오토바이 단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렵고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