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오토바이 소음 단속 시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합동점검 요청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할 때 경찰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같은 관련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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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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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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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차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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