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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하여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UN(국제연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FSA: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조치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약물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의 관리나 의료용의 유출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약물의 이용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제4조의2(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